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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6월 15일,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학생의 과제를 논문에 인용하였다는 제보가 접수되어, 본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쳐 해당 사안에 대해 비공개 경고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. 회원 여러분께서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숙지하시고, 타인의 자료 활용 시 반드시 사전 서면 동의를 얻고 출처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-한국미술교육학회 연구윤리위원회-